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예비창업 또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내 창업 공간 제공, 멘토링, 교육, 사업비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지원 공고가 나면 중소기업청 또는 주관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입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 이력서,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정된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이 추가 자료 요청 시 온·오프라인으로 보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심사 또는 발표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의 타당성, 기술 역량, 사업화 전략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평가위원 구성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주관기관과 청년창업자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사업비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원이 개시됩니다. 협약서에는 의무 및 준수 조건, 지원금 관리 기준 등이 명시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초기 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를 뜻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휴업 중인 기업, 타 정부 창업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입니다. 또한 업종 제한이 적용되며, 일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 또는 별표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구분조건비고
연령만 39세 이하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모두 해당
창업 경력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법인 기준 법인 설립일 또는 사업 개시일 기준
사업자 등록 상태예비창업자는 미등록, 창업자는 등록예비창업자는 향후 사업자 등록 가능성 있어야 함
신청 제외 조건채무불이행자, 체납자, 휴업기업 등공고 기준에 따름
업종 제한일부 업종 제외별표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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